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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복지

마지막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by sunwoo9713 2023. 8. 31.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도에 따라 1급에서 4급으로 분류되는데 코로나19는 결핵, 홍역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되었지만, 오늘부로 ( 2023. 08. 31.) 가장 낮은 단계인 4급으로 내려옵니다.

독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앞으로 달라지는 비용 부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진찰비 5천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2만 원~5만 원까지 검사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단,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검사 후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분들에게는 외래진료 시 검사비 일부를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로 1만 원 정도의 비용만 발생합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모두에게 지원되었던 치료비도 앞으로는 중증환자 대상으로 한정됩니다.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 지원도 종료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비원비와 기업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됩니다. 2023. 08. 30. 자로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를 받은 사람까지만 지원된다고 하니 지원대상인 분들은 정부 24에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

 

정부 24 바로가기

 

코로나19 생활비지원비 신청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 08. 30. 양성확인 통지를 받았다면 2023. 08. 30. ~ 2023. 09. 03. 까지 격리를 권고합니다. 격리가 끝난 2023. 09. 04. 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를 정부 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에 따라 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라면 격리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통지일 다음날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1.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2. 지원대상 : 2023. 06. 01 ~2023. 08. 30. 코로나19 양상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된 격리 참여자
  3. 소득기준 : 격리 해제일 기준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4. 신청방법 : 정부 24 온라인 신청 /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앞으로 코로나19

독감처럼 겨울에 다시 유행할 것을 대비해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은 계속한다고 합니다.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여야 하고, 확진자 대상 5일 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계속 유지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 의무화 방침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