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 [정부지원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혜택 및 상환액 기준표
가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디딤돌 대출은 주택구매자금 대출이고, 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크게는 주택을 구매할 것인지, 전세를 구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 해당되는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 지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생애 처음은 디딤돌 대출을 꼭 활용하시길 추천드리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대출상품입니다.
연령, 주택보유여부, 소득 등 조건에 따라 대출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아래 대출 정보 비교표를 통하여 나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내집마련자금) 과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비교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대상연령 -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단독세대주 : 만 30세 이상
- 주택보유여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1 주택 보유자 중 대출받은 후 3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예정자
- 기준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수도권 85㎡(수도권 제외, 읍. 면지역은 100㎡), 평가액 5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2억
- 대출기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10년, 15년, 20년, 30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상연령 -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단독세대주 : 만 25세 이상
- 주택보유여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기준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수도권 85㎡(수도권 제외, 읍. 면지역은 100㎡), 보증금 3억 원 이하 (수도권 제외 2억 원)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70% 이내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수도권 제외 8천만 원)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 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2023.09.01 - [정부지원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혜택 및 상환액 기준표
'정부지원 >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소득자 대출 시 대체소득 환산되는 3가지 (1) | 2023.09.14 |
---|---|
주택담보대출금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구분 (0) | 2023.09.08 |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대출 필수 용어 LTV, DTI, DSR (0) | 2023.09.08 |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자격 조건 및 훈련 과정 알아보기 (0) | 2023.09.06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혜택 및 상환액 기준표 (0) | 2023.09.01 |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정부지원 대환대출 비교 스마트폰 앱 이용 방법 (0) | 2023.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