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서 중요한 것은 담보와 소득입니다. 어떤 것을 담보로 얼마만큼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와 그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고 대출을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대출을 갚을 능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가능한 최대치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는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체소득 환산되는 3가지
무소득자인 경우에는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보고 환산하여 재산과 소득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데 이를 인정소득이라고 합니다. 인정소득은 최근 3개월의 평균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에 맞춰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건보료를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소득과 해당되는 재산의 규모를 입력하면 예상 지역보험료를 계산해 줍니다. 대출을 준비하신다면 지역건보료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역건보료를 대체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세대주만 해당되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현재 금액을 계산해 보고 미리미리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늘여서 대출 3개월 전에는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원래는 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증빙으로 신용 대출의 개념이기 때문에 무직자가 신용대출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은 신용카드의 연 사용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대출의 한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카드를 얼마나 써야 할까요? 1,000만 원의 소득을 증빙하고 싶다면 1년에 475만 원의 카드 사용액, 즉 대출을 받고 싶은 금액의 약 48%가 1년 카드 사용액이 되어야 한다고 빠르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필요하지 않겠죠? 최대치인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본다면 카드 사용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1년 카드 사용금액이 2,38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카드 사용으로 대출을 받으실 계획이신 분들은 미리미리 카드사용을 늘여야 가능하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카드는 개인카드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카드 사용 내역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카드사용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카테고리에서 나의 카드 사용액이 얼마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역 건보료와 국민연금 환산으로 소득을 인정해 대출이 가능하지만, 카드사용 환산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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