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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법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4가지 방법

by sunwoo9713 2023. 7. 22.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아래의 4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법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곧 사업의 주체이므로 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소득과 부채가 모두 ' 개인 ' 의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격 사업자를 말하며, 법인의 소득은 대표자의 것이 아닌 ' 기업 '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세무 상담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이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소득세율이 40%나 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 반면, 법인 소득자는 10 -22%의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려면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하고, 개인의 소득이 아닌 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지도 못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사업이 커지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매출액이 상승한다면 세율법 상 법인이 유리합니다.

 

1.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업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크지 않다면 ,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 근로자 4대 보험 상실 신고, 폐업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일괄 처리 합니다.

 

2. 포괄양도양수도 계약 (개인 - 법인)

 

동일한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제 혜택면에서 유리하여 많이 활용합니다. 법인 등기 전에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 설립 등기 시 포괄양소도 계약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포괄양수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모든 채권자에게 개인에서 법인으로 채무가 이전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원하는 채무 또는 채권만 선택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포괄양도양수도 계약 (법인 - 개인)

 

법인 설립을 먼저 하고 설립한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개인 사업자의 자산과 권리를 법인을 이전하게 되며 사업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달라도 무방합니다.

 

4.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개인 사업자의 고유 자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에 이를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말합니다.

고유재산은 평가 가능한 유형, 무형의 자산을 모두 출자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를 받아 법원 인가를 획득한 후 설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와 법원인가 과정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 4가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식 중에서 나에게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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