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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법인

1인 법인 설립 후 대표 자택 주소가 바뀌어도 등기 해야 한다

by sunwoo9713 2023. 7. 17.

1인 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를 낼 것인지 1인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고민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법인이 당연히 해야 하는 기본 업무 중 하나가 바로 등기이다. 설립과 동시에 법인에 일어나는 모든 이슈에는 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등기가 바로 변경등기이다.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

 

개인사업자와 법인 설립의 등기 차이

개인사업자는 업태와 종목을 정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나, 법인은 설립 등기를 통해 법인등록번호를 발부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생성되고,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까지 두 개가 생성된다.

사람으로 치면 법인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고, 법인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고부터 회사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은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에 기록으로 남아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면 개인사업자는 홈텍스에서 주소를 변경하고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으면 된다. 그러나 법인은 변경 등기를 선행하고, 등기가 변경된 후에 사업자등록증에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등기는 의외로 자주 발생하며, 등기 시기를 놓쳐서 과태료를 맞는 경우도 많다.

대표자 자택 주소 변경 등기

언뜻 회사에 일어나는 일만 등기를 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등기가 바로 대표자 자택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등기를 하는 것이다.

법인의 사업장 주소가 바뀌거나, 대표가 바뀌면 변경 등기는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대표자 개인이 자택 이사를 하는데 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한 주주라고 생각해 보면 법인에 문제가 생겼는데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경 등기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내가 1인 사업자라면 이러한 부분들도 직접 해결해야 한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셀프 등기를 하기도 한다.

이사를 자주 한다면 셀프 등기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놓으면 별도의 비용 없이 세금만 납부하여 등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 시기를 놓치게 되면 법원에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기한에 따라 부가되는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가장 정확한 금액은 관할등기소에 물어보는 것이 좋다.

법원 등기관의 재량으로 가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태료는 변경 등기를 하고 나면 법원에서 대표자의 자택으로 통지서를 보낸다.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 부과되었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이의 신청 기간 내에 문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