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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법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상호 변경 방법

by sunwoo9713 2023. 7. 25.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별도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따라 나뉘는 것이지 모두 개인사업자에 속해 있습니다. 즉,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나누어진다고 구분 지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인 상호 변경 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상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회사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서 상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호변경

사업자등록증 상호 변경 방법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상호 변경 방법은 개인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1.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상단바에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 (개인)을 선택

 

 

3.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하여 조회하기

 

 

4. 조회된 정보에서 정정할 사항을 선택

 

 

5. 변경할 상호명을 입력

 

 

6. 제출하기

 

제출서류 업로드하는 창이 나오는데 사업자등록정정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없으니 제출서류 확인 후 아무것도 업로드하지 않고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제출 후 30분 이내 등록해 놓은 핸드폰번호로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바뀐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는 방법은 따로 글을 작성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