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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법인

폐업 시 꼭 알아야 할 폐업신고 세금 신고 납부

by sunwoo9713 2023. 7. 12.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신고

 

폐업신고 방법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가입자라면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학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 허가를 받은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미용실, 약국, 피시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 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 군. 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시기가 상반기에 속하면 1.1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폐업시기가 하반기에 속하면 7.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자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건물, 차랑, 기계 등 감가상각 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1.1 ~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까지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