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하고,
법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한느 법인의 주식이나 사업과 관련된 출자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면 가업상속공제 제도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업의 요건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2. 피상속인 요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 법인이라면,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대표자)로 재직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의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됨)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해야 함
4. 가업상속공제 사후 의무요건
가업상속공제 후 5년간 아래 요건 해당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과액에 산입 하여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할 경우 즉, 자산을 유지할 것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즉, 가업에 종사할 것
- 상속인의 주식 지분이 감소된 경우 즉, 지분을 유지할 것
- 근로자수, 총급여액 5년 * 평균 90%에 미달하는 경우 즉, 고용을 유지할 것
5. 탈세 및 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먼저 탈세는 포탈세액 3억 원 이상이고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상 변경 금액이 자산 총액의 5% 이상을 말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부터 상속 개시 후 7년까지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 또는 회계부정의 범죄행위를 하였을 때 확정된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가업상속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 > 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인 법인 설립 후 대표 자택 주소가 바뀌어도 등기 해야 한다 (0) | 2023.07.17 |
---|---|
폐업 시 꼭 알아야 할 폐업신고 세금 신고 납부 (0) | 2023.07.12 |
세금 절약 가이드 개인사업자로 낼까? 법인을 설립할까? (0) | 2023.07.11 |
명의를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 처벌, 세금, 압류, 건강보험료 (0) | 2023.07.09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비교 및 과세유형 전환 (0) | 2023.07.08 |
2023 국세청 세금 절약 가이드 (0) | 2023.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