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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법인

세금 절약 가이드 개인사업자로 낼까? 법인을 설립할까?

by sunwoo9713 2023. 7. 11.

개인사업자  VS 법인 설립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하여 막상 사업을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형태를 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개인사업자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율도 높다고 하고, 법인을 설립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롭다고 한다. 내가 하자고 하는 업종이 무엇이며, 그것에 유리한 사업형태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법인 설립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는 창업자 1인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사업에 재투자를 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쓴다고 해도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은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 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도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한다.

또 개인사업자는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자 혼자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세법상 차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4.5 - 6 % 까지 8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2.4 - 9 %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으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임원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