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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법인

명의를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 처벌, 세금, 압류, 건강보험료

by sunwoo9713 2023. 7. 9.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의대여

명의대여 사업자의 처벌 형량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량이 강화되었다.

(관련 법규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하지만 실질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가 그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시뇽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는 더욱 어렵다.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명의대여를 부탁했다면 세금을 납부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을 피할 길이 없다.

 

압류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하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을 충당한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지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 또한 대폭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