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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법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비교 및 과세유형 전환

by sunwoo9713 2023. 7. 8.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까? 일반과세자로 등록할까?

어떤 걸 선택해야 유리할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에 차이가 있으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비교

먼저 일반과세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5 ~ 4 %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에 대해서는 거의 공제받지 못한다고 봐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불가합니다. 단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전환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지만 1년 매출액이 8,000만원 ( 부동산임대업 및 고세유흥장소는 4,800 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즉, 매출이 4,800 만원 미만이면 현금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4,800 만원 ~ 8,000 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8,000 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반대로 처음에 일반과세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 만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일반과세자로 계속 남고 싶으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된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초기 개업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간이과세로 전환해도 될까?

아니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 납부 해야 하니까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 계속해서 환급받을 매입세액이 있다면 그냥 일반과세자로 남는 것이 낫고, 초기 비용 말고는 매입이 안 생기는 업종이라면 추가 납부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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