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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재태크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유리한 세율은?

by sunwoo9713 2023. 7. 11.

기타 소득 이란?

기타 소득이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소득을 제외한 소득 중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대체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기타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다만, 복권당첨금 등과 같이 일부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간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 소득

뇌물, 아선 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골동품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은 20 % 이고,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 3억 초과분은 30 % 이다.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 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하거나 분리과세 한다.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은 20 % 이나 소기업인 경우는 15 % 이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조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조건은 세율이다. 앞에서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20 % 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 % 에서 45 % 까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받는 세율이 6 %, 15 % 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종합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 % 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기타 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지출로 인정해 준다.

기타소득 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확인하여 공제를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