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 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2020년 08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2020. 07. 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게약 (공동주택 부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 4 % 세율). 다만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이 디는 경우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상 등의 사유로 일시적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 주택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3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8 %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3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 세율이 적용된다.
또는 1세대 4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2 %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무사위 득하는 경우 12% 세율로 중과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지정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중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중과제외 주택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과제외 주택은 1 ~ 3 % 의 표준세율로 과세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 시 소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1억 원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1억 원(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이하인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어 1 ~ 3 %의 표준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목적을 취득하는 주택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어 1 ~ 3 %의 표준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각각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않거나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않은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주택
농어촌주택, 사업용 노인복지주택, 지정, 등록문화제 주택, 가정어린이집,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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