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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부동산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 과세대상, 취득시기 )

by sunwoo9713 2023. 7. 18.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인 매매 형태의 취득뿐만이 아니다.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은 부동산 중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재산으로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는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이 있으며, 각종 권리로는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이엄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 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취득시기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된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의 시기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되며 중요한 과세 요건이 확정되는 기준이 된다. 취득의 원인별로 보면 유상거래 취득, 무상승계 취득, 신축 취득으로 구분된다.

개인 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이다. 다만 해당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도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고,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는 유증 개시일이 취득한 계약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국민주택 (85 제곱미터이하)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된다.

 

2023.07.19 - [경제활동] - 법인,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와 세율 (중과제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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