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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부동산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통장 가입 혜택

by sunwoo9713 2023. 7. 15.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은 청년들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은행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상품은 저축과 청약을 결합한 형태로 저축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오은 후 청약에 참여하여 주택 청약 당첨 시 계약금 등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것이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통장

 

주택 청약통장 신청 자격

 

1. 만 19 ~ 34 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2. 속득세법상 총 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사업, 기타 소득자)이 연 3,600 만원 이하

3.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

4. 가입 당시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

5.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주택 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 서류

1. 소득확인증명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자나 기타 소득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2.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한 세대원은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4.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에 한함)

5.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각서와 양식은 은행에서 제공)

 

가장 유리한 적용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여 저축기간을 2년 이상 10년 이내로 하면 연 3.6 %로 가장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1개월 이내면 무이자, 1년 미만 시 연 1.3 %, 2년 미만 시 1.8 %이며, 10년을 초과하면 연 2.1 %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에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

납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 (단,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자유적금 방식으로 합니다.

잔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5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우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층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저축한 금액에 대한 일정한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세전 형태로 지급되며, 제도에 따라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