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기타주택자금대출인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에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받아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한 상품입니다.
경락자금대출의 자세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02871&ref=A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대상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며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10년간 연 2.3%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2016.09.12 기준)이며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을 적용합니다.
대출 한도
매각 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이며 주택가격은 법원의 최초 매각 가격이고,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 이내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받은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대출 기간
1년 이자만 납부 기한 후 19년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시고 기간 후 17년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단, 대출 신청자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시기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전 대출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대출 신청절차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대상자, 대출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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