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 거래하면 보통 부동산중개사와 연계되어 있는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까지 한꺼번에 의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근저당이 있다던지, 소유자가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따로 있다던지 등 등기상의 변수가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등기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별다른 문제가 될 사항이 없이 등기부가 깨끗하다면 셀프등기를 진행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부동산 셀프등기 절차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절차
부동산 셀프등기의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등기소에 방문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권리증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할 일이 많은 것이 바로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류 준비만 제대로 되면 등기소에 방문해서 제출하고 등기권리증을 수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준비서류 (매도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러 같이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잔금을 치를 때 미리 위임장을 받아서 법률 대리인이 처리를 하지만 셀프로 등기를 하려면 이렇게 법률대리인이 챙기는 부분을 꼼꼼하게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되려 일이 더 복잡하고 귀찮게 되니까 매도인 입장이서는 한번에 일을 해결하지 못해 두 번 세 번 귀찮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기 싫은 것은 당연합니다.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옛날로 치면 집문서 같은 것입니다. 보통은 보관하고 없다면 추가 비용이 5-10만원 발생
- 주민등록 초본 (법인일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 - 주소변동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감도장 - 날인용 ( 잔금 치는 날 미리 위임장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준비해서 날인을 받아 오는 것이 편리합니다.)
- 신분증 사본
- 매매 계약서 원본
부동산 셀프등기 준비서류 (매수인)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는 날 준비해야 할 서류 외 등기시 필요한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나서 각종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낸 영수증을 모두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인의 서류는 반드시 잔금일에 빠짐없이 받고, 매도인의 서류가 다 갖춰졌다면 남은 서류를 다음의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초본 - 주소변동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해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기재
- 도장 - 인감도장 아니여도 상관없음
- 신분증
- 잔금 준비 ( 계좌이체 일일한도 반드시 미리 체크해 볼 것)
- 위임장 (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매도인 인감도장 필요 - 미리 준비해서 잔금 시 매도인에게 요청)
- 매매 계약서 원본 및 사본 2부 (부동산중개사 님께 사본 2부 요청)
-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 부동산 거래 완료 후 중개사 님이 주심
- 토지 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집합 건물 전유부) -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받을 때 중개사님께 요청
- 취득세 납부 확인증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 정부 수입 인지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이전 등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은 잔금 시 필요한 서류가 곧 등기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셀프로 등기를 하신다면 위임장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에 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만 확실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오타나 오기재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여러 장을 준비해서 도장을 날인받아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3.08.28 - [경제활동] - 아파트 소유권이전 셀프 등기 준비 서류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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