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활동/부동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필수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by sunwoo9713 2023. 8. 29.

부동산 매매 거래를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입니다.

어쩌면 확인하지 않아도 당연히 맞겠지 하는 생각 또는 부동산 중개사가 알아서 확인하고 중개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큰 사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거래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맞는지, 내가 보고 온 물건의 주소와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일치하는지, 등기부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 넘기기 쉬운 사항입니다.

 

소유자 확인

우선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소유주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잔금을 이체할 계좌의 이름과도 일치하는지, 3가지가 동일한지를 체크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확인을 시켜주지만, 내가 알고 있어서 확인을 하는 것과 읊어주는 대로 듣기만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직접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보통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면 중개사가 미리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물건의 이상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이때 확인할 사항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또한 매우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번수, 호수의 경우에는 교묘하게 한자리가 다르게 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손해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니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보다 꼼꼼하게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기 전에 소유자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인적사항 및 물건정보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 당일 혹은 바로 전날 저녁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 혹은 발급받아보야 합니다. 중개사가 확인시켜 준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당시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계약일까지 시일이 있다면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기를 치려고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바로 이런 틈새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오후에 하기로 했다면 계약하러 가기 전에 발급해 보시고, 아침에 계약을 하기로 하였다면 전날 저녁에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받아 그 사이에 물건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따로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비회원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확인만 하려면 열람을 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발급용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때 발급으로 출력하시면 나중에 다시 발급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부동산 구분

  1.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2.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 (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3.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등기기록상태 : 현행

 

등기기록상태는 현행으로 검색해서 발급받아 그 사이에 없던 임차인이 생기진 않았는지, 근저당이 잡히진 않았는지 등 앞서 확인한 등기부와 변동사항이 없는지를 직접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