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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부동산

경매와 공매 차이점 비교 온비드공매 사이트 추천

by sunwoo9713 2023. 8. 17.

경매로 내집마련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공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매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국가가 압류를 하여 국가나 지방단체, 공공기광에서 매각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공고,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와 공매 차이점 비교

 

경매와 공매는 메긱 믈건의 법률적인 성격으로 구분한다면 경매는 채권, 채무 관계의 사안을 국가 공권력인 법원이 개입하여 민사집행법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공매는 더 다양한 성격의 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통상적으로 전차가격의 20-30%( 지역에 따라 다름) 씩 저감 되지만, 공매는 1차 예정가격의 50%를 한도로 매 회차마다 1차 공매예정 가격의 10%씩 저감 하여 50% 이하 저감시에는 위임관서와 협의 후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또한 경매는 입찰을 하러 법원에 입찰보증금 등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현장 입찰을 진행해야 하지만, 온비드공매는 인터넷으로 입찰과 대금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성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공매물건의 종류

 

  1. 유입자산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인수한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원경매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유입한 재산
  2. 수탁자산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경매를 통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유입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된 재산.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무용재산으로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으로 된 재산
  3. 압류재산 :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한 내 납부도지 아니한 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재상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대행 의뢰한 재산
  4. 국유재산 : 국가 소유 잡종재산의 관리과 처분을 위임받아 일반인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는 재산.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을 금지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매각 진행함.

공매 물건별 안내

구분 유입자산 수탁자산 압류재산
소유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간, 기업체 체납자
매각금액, 결정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 유입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명도책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라공사 매수자
대금납부 방법 및 기한 일시급 또는 낙찰금액에 따라 최장5년
기한내에 할부로 납부 가능
금융기관, 기업체 제시 조건 매각금액기준
1천만원 미만 : 7일 이내
1천만원 이상 " 60일 이내
계약체결 낙찰 후 5일 이내 낙찰 후 5일 이내 별도계약없음
명의변경 가능여부 일정요건 충족 시 가능 일정요건 충족 시 가능 불가능
권리분석 불필요 불필요 필요
대금완납전 점유사용 일정요건 충족 시 가능 일정요건 충족 시 가능 불가능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 신청 매수자 매수자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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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국유자산, 공유재산, 부동산, 불용물품 인터넷 공매, 주차장, 학교매점 등 임대 안내 등 소액공매부터 다양한 물품이 있어 경매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