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부를 하다 보니 가장 먼저 알게 된 경매 용어가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쉽게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혹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른 채무보다 내 채무를 먼저 변제받기 위해 조치를 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큰돈은 은행에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은행으로 예를 들었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저당권을 만원을 빌리면 만원, 원금만 갚는다고 설정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은 만원을 빌리면 원금 + 이자도 포함하여 1만 2천 원을 갚는다고 금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원금만 돌려받으려고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위해 은행에 돈을 빌린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다 하는 것은 모두 근저당이겠죠?누가 이자 없이 나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는 모든 거래는 근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이르러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뜻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자 즉 채권자가 되고,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 즉 소유권자가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방법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은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공동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소유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등기소에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단독 신청을 합니다.
단독 신청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와 같이 법률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의 표시란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부동산과 등기부등본산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정보는 순차적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토지 및 임야는 소배, 지번, 지목, 면적 순으로, 건물은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 구조, 종류, 면적 순으로)
등기의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입하고 채권최고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금 100,000,000 원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 필요한 첨부 서류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 위임장 (소유자 인감 날인 )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수입인지
- 등기신청수수료
- 주민등록초본
2023.09.05 - [경제활동] - 근저당권 말소등기 비용 절약 방법 및 등기신청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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