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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등기 비용 절약 방법 및 등기신청서 작성 요령

by sunwoo9713 2023. 9. 5.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내가 돈을 다 갚으면 이 근저당을 말소하는 즉, 설정 해지하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는 당사자가 아니면 법률대리인(변호사, 법무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은 셀프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모두 변제한다고 하면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맡기시겠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직접 하겠다고 하고, 필요한 서류(말소등기 신청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를 달라고 하시면 법무사 수수료 10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위 서류를 준비해서 오면 직인을 찍어 주겠다고 하면 서류를 직접 만들어서 다시 은행에 도장을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이런 귀찮은 작업을 하지 않으려면 그냥 연계되어 있는 법무사에게 맡기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10만 원 이하라면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면 다른 법률대리인을 알아보셔도 되니까 반드시 연계 법무사에서 의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설정 해지) 등기신청서 작성 순서

 

 우선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현재 등기부등본을 열람 후 출력합니다. (등기신청서를 작성 시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하기 위함입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2.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에서 취득세( 등록세) 납부 후 영수증 출력

 

위택스 바로가기

 

로그인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납세자 인적사항 - (로그인 정보로) 자동 기입 됨.

물건 정보 - 정확한 주소 기입

등록원인 - 말소등기, 과세물건 - 물건 정보와 동일 주소 기입

세액정보 - 자동 기입 - 신고 - 납부 후 영수증 출력

 

3. 등기신청서 이폼 작성 및 등기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 출력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등기신청 - 작성관리 - 이폼 - 신규작성

 

작성현황 - 전체 유형 검색 - 근저당권 말소 선택

 

부동산 입력을 눌러서 정보 입력, 등기원인일은 대출 변제일

첨부서면 연계 정보 저장 후 임시저장 하기 (모르겠으면 안 해도 되고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무자 - 은행 정보, 등기권리자 - 나의 정보 기재

은행에서 받은 서류와 등기부등본을 보고 입력 사항을 모두 기입합니다.

 

4. 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수료 입력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입니다. 6,000원을 입력하면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1,200원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미리 출력해 놓은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보고 금액 입력)

 

등기수수료는 등기수수료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이폼(전자표준양식신청)으로 작성 시 2,000원입니다.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로 납부하기.

등기신청수수료는 저장 후 결제 - 결제 후 영수증 출력

 

 

5. 첨부서면 연계 정보

 

앞에서 작성 중에 첨부서면 연계 정보를 하지 않았으면 마지막에 일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해지증서, 위임장, 등기필증,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4가지 체크

모든 정보 입력 후에 임시저장을 합니다.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작성 완료 및 확인을 누르면 등기신청서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