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개사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이 중개사의 역할로 알고 있지만, 중개사가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를 한 경우라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고, 미 신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나,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를 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공동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니 되도록이면 인터넷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 즉,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공인중개사가 없이 거래 당사자끼리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신고 기간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대표 명의자 한 명이 신고 접수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란 이중 계약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공동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도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거래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해제 사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해제 신고를 요청하여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미신고 과태료
일반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해제 신고 시기를 놓쳐서 미신고한 경우, 혹은 거래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허위 계약 신고는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제활동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주 아파트 경매 매매가보다 비싸게 낙찰 주의 (실제 사례) (0) | 2023.09.07 |
---|---|
안전한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확인 방법 (0) | 2023.09.06 |
근저당권 말소등기 비용 절약 방법 및 등기신청서 작성 요령 (0) | 2023.09.05 |
부동산 경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활용 방법 (0) | 2023.09.04 |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 - 입찰표 작성법과 입찰 준비 서류 (0) | 2023.09.03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필수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0) |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