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 과세대상, 취득시기 )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인 매매 형태의 취득뿐만이 아니다.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은 부동산 중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재산으로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는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이 있으며, 각종 권리로는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이엄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 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취득시기 취득세는 ..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