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상에 있는 복잡한 말소기준권리를 파악하는 것이 두렵고 어렵다면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물건을 빠르게 분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에서 물건을 검색하시고, 원하시는 물건이 있다면 상세정보를 들어가 봅니다.
대법원경매는 정보가 적어서 물건의 상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유료 경매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대법원 경매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등기부상의 권리분석을 내가 따로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갑구와 을구를 날짜별로 놓고 맞춰보고,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배웠지만 그것을 법원에서 정리해 놓은 것이 매각물건명세서 이기 때문에 굳이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물건의 상세정보에 들어가시면 가장 하단에 매각물건명세서가 있습니다.
단, 매각물건명세서는 입찰이 열리기 일주일 전부터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보다 일찍 물건의 권리분석을 하려면 등기부를 열람 혹은 발급받아 직접 등기상의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물건이 있다면 미리 권리분석을 해놓고 나중에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말소기준권리 유무 확인
이제 매각물건명세서를 클릭하면 열람하기 위한 설치파일과 PDF 뷰어 설치파일을 저장 및 실행하시면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는 주된 이유를 맨 아래쪽에 적어두었습니다.
1. 매각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위와 같이 파란색 창에 공란이거나 해당사항 없음, 또는 임차인 내역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면 깨끗한 물건이라고 1차적으로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물건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볼까요?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을 따로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매각물건명세서만 확인해 보면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물건이 감정가가 40,000,000원인데 지금 유찰이 10번 이상 되어서 1,500,000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싼 거라 입찰을 해야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52,000,000을 인수하여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5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게 아니라, 53,500,000원에 낙찰을 받은 꼴이 되겠지요.
이런 권리분석을 머리 아프게 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매각물건명세서를 법원에서 첨부해 놓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셔서
패스해야 할 물건을 권리분석한다고 시간낭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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