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가신 분(망인) 즉 피상속인의 서류와 두 번째 상속인의 서류가 필요한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 상속인들이 모두 각각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등기 필요 서류 - 피상속인(망인)
1. 기본증명서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 - 상세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
3. 입양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
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
5.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
6.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경이력 포함 발급
7. 제적등본 (구 호적등본) - 망인의 이름으로 발급 가능한 모든 제적등본을 발급 요청
상속등기 필요 서류 - 상속인 (자녀)
1. 기본증명서 - 상세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주소 변경이력 포함)
5. 신분증 사본
모든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상속인 중 1명이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서류는 모두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상속등기 절차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상속등기를 위해 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의 내용은 특별한 규제가 없으니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을 잘 명시하여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제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정보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아파트)의 건축물대장 등본(전유부)과 토지대장 등본(대자권 등록부 포함)을 온라인 정부 24에서 발급받아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도 미리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신청서 작성 시 편리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서도 함께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서 등기소를 방문하면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류는 이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등기목적이 매매가 아닌 상속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용은 같기 때문에 서류 준비 사이트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8.28 - [경제활동/부동산] - 아파트 소유권이전 셀프 등기 준비 서류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다음으로 준비할 서류는 바로 취득세 납부영수증 입니다.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관할구청에 가셔서 세금 관련/ 취득세 납부 관련 창구로 가서 상속등기 취득세 납부 서류를 작성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당장에 취득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를 원하실 경우 미리 말해서 납부 금액을 나눠서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니 가지고 있는 카드사에 미리 알아보고 구청을 방문하실 때 카드 두 개로 납부할 거니까 고지서를 나눠서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은 고지서를 납부 또는 카드 결제하고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서류 발급 사이트도 위 글에서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위 서류가 다 확보되었다면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이 위임받아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임장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위임장 양식은 등기부등본 발급 시 인터넷 등기소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 셀프 방법
위 서류가 다 확보 되었다면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이 위임받아 등기소에 가셔서 상속 등기를 접수 신청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을 받아 오시면 되고,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 준비 서류
- 상속인 준비 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서
- 등기부등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매입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위임장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오는데, 만약 주거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등기 접수 시 미리 우체국에서 반송 우표를 구매해 가셔서 서류 제출 시 함께 주시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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